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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보수교육 미필자의 안경원 개설 불가 추진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 서울 정기총회장서 밝혀 복지부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요구 허정민 기자 2024-01-31 20:13:2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현재 이곳엔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 누락돼 있다. 이에 대안협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앞으로 안경원을 개설할 때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개설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개최된 서울시안경사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중앙회 김종석 협회장이 축사 중에 밝혔다.

 

이날 김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는 안경원 개설을 하지 못하게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계당국과 지역 보건소에서 보수교육과 상관없이 면허가 정지된 안경사도 개설을 용인했지만,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의료기사법 위반은 물론 국민 안 보건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안경사에 한해 개설•허가하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복지부는 그동안 대안협과 수차례 논의해온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안경사 면허증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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