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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의료 위반한 병원장 또 적발 브로커에 환자 한 명당 150만원 지급한 서울 모 안과 원장 실형 선고 김보라 기자 2024-03-29 18:04:58

백내장 환자의 알선 대가를 둘러싼 안과병원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병원 원장 A씨와 총괄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환자 알선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690여만원, 그리고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과병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백내장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관련 브로커 6명에게 총 4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브로커들은 병원과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비를 받거나 병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뒷돈’으로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부터 70대 가량의 보험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고, 이에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개업 이후엔 거의 환자가 없었지만 브로커를 고용한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237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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