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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등 불법 표시•광고 단속 17개 지자체와 집중점검 의약품•약외품 용기•포장 표시사항 확인 김보라 기자 2024-04-30 17:37:4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판매 또는 광고되는 의약품•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우리 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 품목은 ▶생활 밀착형 품목(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계절 성수 품목(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만성 질환 품목(당뇨병 치료제) ▶사회적 관심 품목(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이다. 

문의 043)7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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