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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이수’ 명문화한다 종전의 응시자격을 ‘졸업한 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개정 확정 복지부, 올 6월에 국민보건 위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안광과 재학생의 현장실습 160시간 제도화 방침 김태용 기자 2024-06-14 19:57:39

보건복지부가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규칙(안)을 신설하려는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안광과의 학제의 축소 및 야간 성인반 운영 등으로 오히려 현장교육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안광과의 실습수업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음).최근 국내 안경광학과의 실습시간을 160시간 또는 320시간으로 제도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사의 현장실습과목 이수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경광학과의 실습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당시 공포된 의료기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는 의료기사•안경사의 정의를 ‘대학 등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안경사시험 응시자격을 ‘졸업한 자’로 한정했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료기사의 현장실습의 의무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 6월경에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안)을 제정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정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최근 사전에 입수된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320시간, 안경사와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으로 한다’ 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현재 국내 안광과의 실습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 또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 몇몇 대학의 안광과가 기존 4~3년제의 학제를 2년제로 하향 조정하거나 또 야간 성인반 등을 운영하면서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교육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안경원 원장들은 “안경광학을 전공•졸업하고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한 새내기 안경사들이 렌즈미터도 제대로 못 본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안경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장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음으로써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미래화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지난 제21대 집행부는 2023년 겨울 현장실습TF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광과 재학생들의 현장교육 개선에 나섰고, 근래는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상현, 광주보건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실습교육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안경사 국가시험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실습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실은 학제 축소로 현장실습 갈수록 위축

현재 교수협의회는 안광과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시간을 타 의료기사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훗날 안경사들이 직무영역을 확대할 때 여타 의료기사들보다 부족한 실습시간일 경우 안경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교수협의 관계자는 “복지부가 오는 6월말에 의료기사의 현장실습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약 3개월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1월경 본격 시행이 예상된다”며 “우리 교수협의회는 의견수렴 기간 중에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대안협과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의 한 안광과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수년 전부터 안경광학과의 인기와 입학생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명문화하는 것은 신입생 모집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안광과의 현실을 고려해 실습시간이 정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대구에 소재한 한 안광과의 교수 역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해 현장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실습시간을 많이 배정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시간을 늘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김상현 회장은 “현재 안광과의 학제가 2, 3, 4년 등 대학마다 달라서 실습시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특히 지방 대학들은 학제를 2년제로 축소하거나 야간 성인반을 운영해 실습시간을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가능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전체 안경사의 발전을 위하는 시간을 확정할 계획”이란 뜻을 밝혔다. 

 

국내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안광과는 현장실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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