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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안경 규칙’ 행정명령 발표 검안사의 처방전 3년 의무 보관과 처방전의 무료 사본 제공하는 규칙 제정 허정민 기자 2024-07-15 21:40:01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거래위원회 청사.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달 27일 다년간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안경 규칙’인 안과 진료규칙의 최종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FT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과의사와 검안사가 굴절검사 직후 환자에게 처방전 무료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규칙의 오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처방자는 처방전을 제공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FTC는 콘택트렌즈 처방과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요건을 대부분 반영하는 새로운 확인 요건은 처방안경 판매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검안사와 안과의사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사뮤얼 레빈 국장은 “우리의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은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을 승인하는 위원회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는 곧 연방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게시되고, 정식 발효는 게시된 지 60일 이후부터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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