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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는 안질환 ←굴절검사→ 안경사는 안경처방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06-07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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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굴절검사기기 명문화 추진에 안과의 반발… 안경사, ‘실명한 경우 전혀 없는 관행적 고유 업무’ 주장
 
안경인 對 안과의 쟁점 부분 첨예 대립

금번 보건사회부가 안경점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통한 검사를 허용한 것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있자 대한안과협회(회장 윤정우)는 중앙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그 부당성을 놓고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1일 오후 4시 카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안과학회는 이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이 없는 전면 개정 거부를 안과학회의 흔들릴 수 없는 방침으로 정했다.

공포된 법의 재개정은 부당한 압력 때문

그러나 안경인협회가 이 두 문제의 합법성을 역시 신문 지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터라 가장 예민한 이 현안을 안과학회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에 추가하는데 있어 안과학회는 콘택트렌즈는 그 판매 시마다 안구 상태 및 안질환 여부를 검사하고, 각막계측 및 굴절검사를 다시하여 새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일정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아무런 안과적 검사없이 팔게 한다는 것은 안질환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절대적 입장이다.

굴절검사는 전문가인 안과의사 고유 영역

또한, 굴절검사 허용 문제도 확고하게 그 부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한 굴절검사의 허용은 안경사법의 제정 취지와 미비된다며 역시 절대 불가의 사안이란 것이다.

그 근거로 원래의 법제정 취지는 안경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학적 지위를 향상시키자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에 있어서 검안사제도가 있는 소수 외국에서도 4년제 대졸자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를 2년제 안경광학 계통의 전문대학 출신자조차도 5백 명 내외이고, 단지 5년간 안경점에 종사하였다는 조건으로 실기시험은 면제하는 특혜 외에 굴절검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부작용으로 발전하는 근시, 백내장 및 망막염의 외진으로 인한 안경 착용과 콘택트렌즈에 의한 각막손상으로 발생하는 실명에 대한 원천적•의학적 책임소재가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전국 1백40여 군데에 안과의사가 없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안경점에서 자동굴절검안기를 사용한 굴절검사로 안경 처방을 허용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 문제 역시 안과학회는 전국 일일 생활권을 내세워 보건정책의 편협성을 성토하고 있다.

또한, 이 자동굴절검사가 대부분 외국제의 고가품으로 이 기계를 전국 수 천 안경점의 필수기계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튼 안경인협회와의 한 판 승부를 앞둔 안과학회는 이번 문제가 보사부의 특정단체를 위한 파행적 의도로 규정하고, 대한안과학회의 명예수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년의 의학교육을 받는 안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국민 편의와 국회 대정부 요구사항이라는 구실로 유권해석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안경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점과 굴절검사에 있어서도 안과의사만이 자격 요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허용에 있어 자격 조건의 엄정 심사제도 필연성을 국민에게 홍보, 국민보건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과학회 대책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보사부장관에 보낼 결의문 채택과 함께 지역구 국회 보사위원회 면담을 적극 추진,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인의 굴절검사 허용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안과학회의 반발로 재연되고 있다. 안경인협회는 일간 신문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광고를 실어 안경인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눈의 건강을 위한 미명 아래 국민을 현혹하고 안경사를 매도하는 비이성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안질환 치료 및 수술에 의한 실명은 있어도 안경착용에 의한 실명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안경인들에게 안경을 맞추면 실명이라도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굴절검사기는 관행적으로 이미 사용

이번에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동굴절검사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경점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던 것으로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안경인의 굴절검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였음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굴절검사기기가 새삼스럽게 논쟁의 불씨가 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삽입하려는 데서 오는 안과의의 반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안과의와 안경사간의 ‘땅뺏기’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과의의 주장은 자동굴절검사라 할찌라도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안경사가 안과적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이것을 현행법에 명문화시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안경사의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데, 안과학회에서도 안경사의 고유 업무범위인 안경(콘택트렌즈 포함)의 제조 판매를 침범하고 있으며, 안과의사는 보다 근본적인 진료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경사측은 안과적 측면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안과학회에서 제공했으며, 안경사시험 뿐만 아니라 안경광학 교육과정에 안과학의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전혀 문외한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 안경사들의 주장이다.

안과의의 반발은 안경사 고유업무 침해행위

안경사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가 국민시력보건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함임을 상기시키면서 안과의들이 이같은 반발은 국민시력보건을 빌미로 기존 안경업계의 고유업권을 침해하려는 처사라는데 일치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경인협회 측은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이나 안경제조를 위해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여 시력측정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안경사들도 안경사들이 굴절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안과적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경제조•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검사(측정)일뿐이라고 한다.

또한, 안경사들은 이번 쟁점의 초점이 안경사들이 안과적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모든 문제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위의 안과적 진료는 수혜자인 소비자(환자)가 선택적으로 안과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안과에서 실시하는 굴절검사는 단순 시력측정이나 안경처방에 끝나지 않고 당연히 안질환 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에 알맞는 처방도 받는 것이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목적이다. 그리고 안경점을 찾는 고객은 단순히 안경을 맞추기 위해 찾는 것이 차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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