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가 지난 15일 글라스스토리의 창업자이고 대표 중 1인이었던 박청진 씨로부터 ‘GLASS STORY’와 ‘LENS STORY’의 두 개 상표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글라스스토리안경(대표 양해석)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연초에 안경계에 큰 충격을 던진 이번 상표권의 양도양수 건은 지난해 12월 3일 글라스스토리안경의 공동 대표 중 1인이었던 박청진 대표가 퇴임한 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청진 前대표는 상표를 양도한 이유를 ‘글라스스토리안경의 또 한 명의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본부가 이를 거절, 부득이 상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안경매니져를 상표권 인수권자로 결정하게 됐다’고 인수 회사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은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박 대표가 재직 시절에 회사에 귀속해야할 해당 서비스표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출원하고, 또 이 서비스표가 상표법 규정에 의거 무효 소지가 발견되어 2019년 1월 4일 등록서비스표 무효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각각 특허심판원에 심판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라스안경 체인본부 측은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해당 도형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본부 입장에서도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해당 서비스표가 경쟁업체에 악용될 소지를 감안해 서비스표의 효력에 관하여 물러서지 않을 예정이므로 가맹점과 협력업체가 믿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표권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는 문제
현재 상표를 인수한 안경매니져 측은 전국의 해당 체인점에 2차에 걸쳐 상표 소유권자임을 밝히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이 공문에는 해당 상표의 인수 안내와 함께 가맹점에 해당 상표권 사용 여부를 1월 31일까지 전화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구나 2차 공문에서는 인수권자인 안경매니져에 가맹점이 상표 미계약하면 2월 1일부터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의 상표(간판, 내부 인테리어, 포스터 등상표가 노출된 모든 집기 및 홍보물)를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해당 상표를 사용해온 가맹점은 1월 31일까지 상표의 사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글라스스토리 측은 단기간에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100여 종 이상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한 변리사에 확인한 결과 “서비스표인 35류에 등록되었으면 등록서비스표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등록된 서비스표의 사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상표적쪾서비스표적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35류의 디자인은 법적으로 취약하지만, 유사한 서비스표로 혼동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더(THE) 글라스렌즈’ ‘플러스 글라스스토리’ ‘샤프 글라스스토리’ ‘135 글라스스토리’ 등 유사 상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상표권 양도양수 문제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결국 해당 두 상표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이 예상되면서 가맹점은 물론 주요 거래처는 영업활동에 적잖은 피해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안경매니져042)523-7741 ㈜글라스스토리1899-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