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화두는 자치 분권 실현과 민관협치 강화이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지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규와 제도의 미비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이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의 논의는 획일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초자치단체에 일정 수준의 행정권한 이양과 예산확보를 보장하여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정책 실행 모델 구축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정책실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능동적 행정실현을 통해 정부정책의 완성도 있는 추진 실현과 더불어 지역민에게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민관협치 강화이다. 자치분권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성이 반영된 정책 추진이 강화되는 구조로 변화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협력적 정책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 추진이 공공영역만의 전유물이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로 보여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안경계의 실제적 협력 조직인 분회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예로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돌봄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경우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 등 지역단위 보건의료단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물론 해당 예시는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밖에 매년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시민참여 예산제안 및 지방보조금 사업제안 등을 통해 공공사업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자치 분권과 민관 협력은 과거처럼 위정자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시대의 요구이자 사명으로 떠올랐다.
분명한 것은 쉽게 열릴 것 같지 않던 관공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 안경사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로 안경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