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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계 미래를 위한 「옵틱 위클리」 / 대한안경사협회 공동 캠페인
  • 합동취재반
  • 등록 2019-08-31 09:41:56
  • 수정 2019-09-03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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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기 힘든 안경원 근무시간… 이제는 서서히 개선할 때
  • 안경사들이 꼽은 직업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근무시간’
  • 정부 시책으로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 불가피


▲ 안경원의 근무시간은 안경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이고 숙제다. 안경업계 일각에서는 안경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한 일선 안경원의 안경사 근무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안경사들의 직업적 만족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깔끔한 직업 특성과 고수입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전국적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전격 실시되면서부터 직업 만족도와 인기도가 서서히 하락했다.


안경원 특성상 오랜 근무시간을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71일부터 공공기관 등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본격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11, 5~49인 미만은 20217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1주에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은 정부의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업계에 노정된 안경원 휴무제에 대한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와 본지의 문제 접근에 관한 내용이다.(편집자 주)



안경원 근무시간 축소 서둘러야

지난 20167월 본지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의 안경사 268명을 대상으로 직업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안경사 직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2.1%에 불과하고, ‘불만족이다고 응답한 안경사는 이보다 곱절이 넘는 50.7%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 이 조사에서 안경사들은 직업의 가장 큰 불만족 원인으로 과도한 근무시간(48.5%)’을 꼽았다.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젊은 안경사들 사이에 아직도 안경원을 하루 10시간 안팎 근무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2주 52시간 근무제에 안경원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021년부터 5인 이상 49인까지 52시간제가 적용되어 2~4명이 종사하는 안경원은 상관없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이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초 52시간 근무제를 발표할 때 안경업계 일각에서는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안경원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새로운 문제꺼리로 등장한 때문이다.


이 같은 근무시간 조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다.


고용하는 인원 수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없이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결국 싫든 좋든 안경원도 향후 2년 내에 주 52시간을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안경원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20217월부터는 휴일을 제외한 6일간 하루에 9시간도 아닌 8.6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몇몇 시도안경사회는 안경사의 근무시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 2017년 중반 대전시안경사회가 추진하던 안경원 휴무제 관련 팸플릿.

지난 20177월 서울시안경사회와 경기도안경사회는 소속 안경원의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오후 9시 폐원과 한 달에 2회 정기휴무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경원 휴일제를 전개했다.


뒤이어 인천시안경사회, 대전시안경사회 등도 소속 회원 안경원에 휴무제 계몽에 나섰다.


그러나 적지 않은 회원들의 비협조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년여 만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일선 안경원이 이처럼 휴무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경원 간의 경쟁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할인 마트 등 서로 다른 상권과 안경원의 경쟁으로 휴무제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안경원 간의 과당경쟁이 휴무제 실시에 최대 걸림돌이다.


국가에서 2004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세 사업장이라는 특성 이외에 서로 간에 경쟁 심리가 강한 때문인 것이다.



분회 단위로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필요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권의 한 안광과 교수는 “2010년까지는 전국의 안경광학과가 48곳이었으나 현재는 44곳으로 이는 그만큼 안경사의 직업적 매력이 하락했음을 반증한다“1990년대만 해도 안광과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하는 인기학과였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업계 전체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요즘 졸업생의 20% 이상은 안경원이 아닌 안과에 취업하고, 학생들이 안경원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근무시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의 한 안과에서 검안사로 근무 중인 한 안경사는 “2016년에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서울의 한 안경원에 취업했는데, 하루 11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질려 4개월만에 퇴사했다하지만 안과는 주5, 하루 8시간 근무, 정시 퇴근이 정착되어 안경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안경원 원장들은 2021년이 되어도 5인 이하, 즉 종사자가 4인 이내의 안경원은 52시간 근무제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종사자 1~2인이 근무하는 안경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52시간 근무제는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다.


토요일 휴무제가 2005723일부터 실시된 지 수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착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종사자가 1~2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52시간 근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무 안경사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근무 의욕 저하는 불가피하다.


다행히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운영은 할 수 있으나 주당 52시간 근무는 누구도 피힐 수 없는 현실로 정착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처럼 일요일도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원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안경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안경원이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회가 단체 명의로 일선 안경원의 근무시간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독립 사업자의 경영권 침해에 해당되어 관여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업계 일각에서는 대안협의 174곳 분회가 지역에 맞게 폐점 시간과 휴무제 등을 논의해 안경원이 각각 시행한다면 큰 부작용 없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예전처럼 무한정 안경원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고객이 찾아오는 시대도 아니고, 안경원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근무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완성하지 못하면 안경원은 물론 종사 안경사의 미래는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향후 캠페인 주제 ▶안경 조제가공료 현실화 ▶전문교육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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