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스토리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안경매니저와 ㈜글라스스토리 양측 모두 승소 없이 심결되었다.
지난 14일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등록 제207615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 이는 ‘GLASS STORY’를 뜻하는 상표권이 어느 개인의 소유로 정할 수 없는 식별권이 없다고 심판했다.
이것은 글라스스토리 박청진 前대표가 안경매니져에 매각했던 글라스스토리 상표권이 개인에 한정할 수 없는 상표권이라고 심결한 것이다.
문의 042)523-7741/ 1899-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