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31일부터 면허 미신고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행정처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면허신고를 마친 안경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다는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접수해야 하고, 이미 면허신고를 완료했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안경사도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접수해야 한다.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의견제출서의 복지부 접수가 필요하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중앙회의 관계자는 “면허 미신고로 발생되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면허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라며 “이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 효력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허신고는 대안협 홈페이지에 연결된 ‘면허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 면허신고를 하려면 ‘신고현황 확인’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면허신고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을 위한 면허신고확인서도 ‘신고현황 확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