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안경원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동안 광학기기를 번들(bundle)형태로 구입한 안경원들이 약정 금액을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안경렌즈 회사와 번들판매(매월 일정 금액의 안경렌즈를 구입•결제 시 검안기 등 광학기기 무료 제공)하는 약정에 따라 매월 안경렌즈 대금을 결제하던 안경원들이 최근 코로나19라는 급변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약정된 결제를 입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모 안경렌즈 회사와 3년간 매월 렌즈 300만원을 구입 결제 시에 4,000만원 상당의 광학기기를 제공한다는 계약에 따라 이를 납부하던 중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약정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운영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번들 계약한 안경렌즈 구입비를 입금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렌즈 회사 측에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지만 결국은 매월 약정한 금액을 언젠가는 채워야 되는 만큼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안경사 역시 “안경원 오픈과 함께 매달 200만원 렌즈 사입이란 조건으로 무패턴 옥습기 등을 받고 안경렌즈 대금을 매달 결제해 왔는데, 근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며 약정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요즘은 렌즈 회사와 약정한 금액의 금액을 언제 결제할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 외국계 안경렌즈 회사의 관계자는 “번들판매 수금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50% 이상 하락했다”며 “자사는 비록 약정된 번들판매 계약이지만 국가 비상상태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안경원과 지불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안경렌즈 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약정금액을 지키라고 안경원에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자사는 안경원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번들판매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회원 안경원에 이런 일까지 벌어져 안타깝고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