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도수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사실이 속속 벌어지면서 관련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홈페이지의 안경사사랑방엔 도수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고발이 올라왔다.
이곳에는 ‘산업용 보호안경 개인맞춤형 도수 보안경’이란 제품명으로 도수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외국계 유명 브랜드의 콘택트렌즈 쇼핑몰의 링크가 각각 업데이트돼 있다.
그러나 도수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 도수수경을 판매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며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온라인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 의기법 31조 3의2호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만큼 전국 안경사들은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 사실을 협회나 관내 경찰서 등에 즉각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회적인 요구가 큰 만큼 사전에 안경사들이 전력을 기울여 저지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의 129 / 대안협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