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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국내 온라인서 도수안경 제조•판매
  • 특별취재반
  • 등록 2020-09-15 2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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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소비자에게 일본에 본사 두고 해외직구 이용해 도수안경 유통
  • 현 국내법으로는 제재 수단 전무


▲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도수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A社의 도수테 제품 리스트 화면.

국내에서 도수안경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제조판매하는 사이트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도쿄에 주소를 두고 있는 A가 지난 8월부터 처방전을 받아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도수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던 A사가 취급품을 확대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도수안경을 불법 판매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고객이 안경테를 선택한 후 카카오톡으로 캡처 받은 처방전으로 도수테를 제조해 택배로 주문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도수안경을 안경원 이외의 온라인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A업체의 경우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 국내 실정법상 마땅하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 안경사의 대응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일선 안경사들의 보다 빠른 신고 중요

▲ 안경렌즈 도수 기입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A사의 페이지.

국내 안경사에게 충격을 주는 A사의 도수안경 판매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이 A사 사이트에서 안경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렌즈 장착(제조) 여부를 묻는다.

 

이어 고객이 동의하면 나중에 보내기, 파일 업로드, 내 계정, 나중에 보내기, 수동으로 입력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안경렌즈를 주문한다.

 

여기서 파일 업로드는 고객의 처방전 사진을 업로드하란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안경을 조제해 발송한다는 뜻이다.

 

내 계정은 사이트 회원가입 시에 입력한 도수 정보를 뜻하는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나중에 보내기, 수동 입력이다.

 

나중에 보내기는 주문 후 처방전을 보내준다는 말이고, ‘수동 입력은 자신이 직접 도수를 입력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고객 스스로 렌즈 도수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과교정 등의 위험이 뒤따라 결국 국민 안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국내 한 안경광학과의 모 교수는 안경을 조제처방하려면 도수 이외에 PD, ADD 등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에서 주문받아 도수안경을 조제판매하면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확률이 높아진다따라서 국내 안경사는 사이트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동대학교 안광과의 유형석 교수도 도수안경을 주문받아 제조하는 A사의 해외직구는 책임 주체가 취약할 뿐더러 안경을 계속 관리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특히 이런 유형의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면 국내 안경원은 살아남기 힘들므로 강력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보다 쇼핑몰 도수안경 가격 다소 저렴

현재 국내법으로는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도수안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도수안경을 주문판매하는 것은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

 

현재의 국내법 체계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이 유일하다.

 

대전의 한 안경렌즈 유통사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런 사이트를 폐쇄시킬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복지부인데, 문제는 현 정부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를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서 안경사의 희망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안경사제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써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현재 대안협 중앙회 법무팀이 A사의 불법판매를 인지한 후 복지부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접촉해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사 사이트는 M, G 등 세계 유명 브랜드의 도수테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가격은 국내 안경원과 비교했을 때 20~3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안경렌즈는 B, N, Z 등 외국산 브랜드의 렌즈만 취급하고 있었다.

 

더구나 A사는 소비자들이 안경렌즈를 쉽게 구분·구입하도록 렌즈를 1~4번 압축한 렌즈로 표기해 4~30만원에 판매하고, 하드코팅과 블루라이트는 8~10만원까지 별도 청구하고 있었다.

 

결국 A사는 안경테는 국내보다 저가격을 내세우고, 안경렌즈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tip.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실정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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