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 대상의 사이버 보수교육이 오는 10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국가공인 안경사의 2020년도 현장 보수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했던 지난 5~6월의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는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가해 4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이버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오는 11월에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현장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이버 보수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장 보수교육을 사이버로 대체한 교육으로, 2020년도 교육 미필 안경사는 대안협 홈페이지의 교육마당에 별도로 마련된 ‘현장 보수교육 대체 사이버 교육센터’ 바로가기에 접속한 후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사이버 보수교육의 수강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교육 참가는 사전에 교육비(회비)를 납부해야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이 몰려 사이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수강을 위해 적어도 수강 종료일 하루 전까지는 수강해야 한다.
강의는 1과목 당 1평점으로 총 4과목(4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는 수강한 교육에 대한 시험보기까지 진행해야 완료로 처리된다.
그리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이수내역은 업무일 기준으로 해당 교육 4평점을 이수 완료한 다음날 오전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은 오는 11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국민의 안 보건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의무로써 안경사 회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번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예(비대상) 업무복귀 보수교육 대상자(12/ 16/ 20평점) 또는 현장 필수교육(4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비대상) 교육신청을 완료하고, ‘현장 보수교육 대체 사이버 교육’을 통해 추가로 해당되는 연도의 현장 보수교육을 대체 이수하면 된다.
다만 현장 필수교육 외 나머지 평점은 사이버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이수 가능하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