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12월 8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단계로 특히 ▶룸살롱,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실내체육시설(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운영 전면금지 ▶미용업과 독서실, PC방, 스터디카페, 마트, 백화점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및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진행 ▶수업은 등교 인원이 학교 재학생의 3분의 1까지만 허용 ▶예배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일반 영업장 일부도 영업이 제한된다. 우선 안경원은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란 제약은 없지만 영업 면적이 300㎡(약 91평) 이상의 영업장은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