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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단속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0-12-31 17:55:49
  • 수정 2021-01-09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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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부직포 등의 방법으로 여과 배출해야
  • ‘부직포 정화기’ 對 ‘반영구 필터 정화기’ 10여종 각축


▲ 대한안경사협회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관련 안내자료.

지난해 10월 공포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라 안경원도 내년 71일부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환경부가 안경렌즈의 옥습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폐수(슬러지)를 기준에 맞게 여과할 수 있는 정화장치를 내년 630일까지 설치하도록 정한 것.


환경부는 내년 71일부터 안경렌즈 슬러지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에 의거해 여과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을 반년 앞두고 안경관련 10여 업체에서 슬러지 여과장치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안경사들은 처음 적용되는 물환경보전법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답답하다특히 코로나로 매출은 최악인데 고가의 장비를 새로 갖춰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중앙회 내에 이 문제를 전담할 정책개발위원회(위원장 최홍갑)를 구성, 개정안 발표 전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갖가지 실험을 진행하는 등 세밀히 준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개최된 제6차 정책위 회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부직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가로 24cm, 세로 40cm 크기의 직수형 부직포.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부직포 활용은 직수형과 순환형으로 나뉘는데, 직수형은 1차 스타킹, 2차 부직포로 여과한 후 걸러진 슬러지를 자연 건조한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고, 순환형은 연마수를 다른 통에서 순환형 부직포로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가공용수를 재사용해 걸러진 슬러지는 역시 건조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때 사용되는 부직포는 약 15천원 정도로 불연속가공 시 안경렌즈 100~150조 가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여 정화기 개발업체가 첨단 특수 필터 등을 이용해 수질 기준을 맞춘 정화기를 속속 개발 출시하고 있어서 첨예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tip 01 안경렌즈 슬러지 관련 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제60(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5) 4)에 따라 여과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span>환경부령 제829, 2019. 10. 17.>

2(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6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tip 02 슬러지 관련 Q&A

Q 사용이 완료된 부직포 및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A 건조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연성)에 담아 배출해야 함.

Q 부직포는 반드시 평균공극 10μm 이하만 사용 가능한가?

A 안경원의 사용 렌즈 및 제작방법에 따라 적합한 크기의 부직포를 사용하여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Q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은?

A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1), 사용중지(2)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처분은?

A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개선명령(1~3), 조업정지(4)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가 부과됨.

Q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언제부터인가?

A 20191017일 법령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된 안경원은 설치관리 신고완료 시점인 2021630일 이후부터 점검함.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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