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광학과의 졸업예정자에게 해당 년도의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 명문화됐다.
지난 15일 공포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정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67)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으로 의기법 제4조 2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기사 등은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오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는 그동안 의료기사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 10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관련 개정안을 제안해 12월 2일 국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