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한다’는 어느 안경원의 대규모 광고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초부터 서울 강서구의 모 안경원이 온라인의 블로그를 통해 ‘새단장 오픈기념, 전국 최저가 도전’이란 제목으로 시중에서 인기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콘택트렌즈를 30~50% 할인 판매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이에 일선의 안경사들은 팩렌즈 가격은 이미 오래 전에 무너져 ‘전국 최저가’라 광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콘택트렌즈를 일반 택배로 발송한다는 점에 발끈하고 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6항에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안경사는 “해당 안경원은 12월 초에도 광고에 ‘택배로 발송 가능’이란 문구를 커다랗게 기입했는데, 중순경에 해당 문구가 사라졌다”며 “지금은 광고문을 삭제했다 해도 이미 15일 이상 일반 소비자에게 ‘택배로 콘택트렌즈 발송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사항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의기법 제12조 제5항에 의거해 동법을 위반하여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을 온라인과 택배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문의 044)20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