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안경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부터 안경 구입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15%의 세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안경의 연말정산 증명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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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안경에 관한 모든 것 / 옵틱위클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