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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급 개시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1-01-16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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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50만명에 우선 지급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1141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의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수급 대상은 11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으로 업종에 따라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소상공인은 알림문자를 받은 이후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안경원과 안경업체도 상당수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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