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됨으로써 안경의 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해지고 있다.
더구나 콘택트렌즈를 안경원만 단독 판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판매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안경의 의료보험화 적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실 안경사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995년 제12대 김태옥 회장 때부터 안경 의료보험화의 전 단계인 ‘안경 기술료 청구’의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16대 윤효찬 회장 집행부는 ‘취약계층 의료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방안(2007)’이란 명칭으로 안경 급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경의 의료보험화를 위한 작업이 이미 26년 전부터 추진되어왔던 것이다.
현재 안경계 일각에서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속 상정되는 만큼 안경원의 수익구조 개선과 온라인 판매에 대비해 의료보험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경의 의료보험화에 국민 공감대 충분
조제 안경을 의료보험에 적용할 근거는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안경을 재활보조기구에 포함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대안협도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얻은 외국의 안경 의료보험 적용 사례와 국내 안과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수가를 분석•산정해 안경원의 굴절검사 항목의 의료보험화 결과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사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서구의 대다수 국가들은 일찍부터 일반안경을 의료보험에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안경의 의료보험화 적용이 큰 걸림돌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성인 안경 사용률’ 조사에서 54.5%가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이를 중명하고 있다.
특히 당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1.1%는 의료기기인 안경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응답자의 74.1%는 안경 구입 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일반 국민들도 안경의 의료보험화에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적용되면 각종 순기능 나타날 듯
현재 국내 안경사는 안경의 의료보험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조제 안경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려면 ▶안과의 안경처방전에 따른 조제가공과 피팅료 청구 ▶안경의 원가공개 후 기술료 청구 ▶보험화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안경가격 인하 등 여러 선결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경기도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안경테는 공산품이라 의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경사가 조제한 안경은 의료용구로 지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안경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면 안경사 전문성의 강화를 통한 안경원의 수익률 향상, 안보건 서비스 제고와 안경원 간 과당경쟁의 방지 등 여러 순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면 온라인 판매가 줄어 안경원 매출이 오를 것이 예상되므로 협회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