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공포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6월까지 설치•신고해야 되는 안경렌즈 슬러지의 여과장치 설치가 3월 중순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1일부터 안경렌즈 슬러지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안경원 렌즈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배출 가능성이 높은 특정 수질유해물질 8종만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하고, 부직포 평균 공극크기 기준(10µm 이하)을 삭제함’이라 했고, 따라서 안경원은 오는 6월까지 슬러지 여과장치를 설치한 후 이를 지자체 시군구의 환경과 등에 ‘기타 수질 오염원 오염 방지 시설 설치관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시 마포구청 등 4곳과 수원시청 등 수도권의 지자체 7곳의 환경과에 여과장치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안경원의 2~3%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계양구청 환경과의 관계자는 “관내 안경원은 53곳인데 현재 신고를 완료한 안경원은 한 곳도 없다”며 “6월까지는 세 달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인지 아직까지는 신고 건수가 없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청 환경관리과의 관계자는 “현재 여과장치를 설치했다고 신고한 안경원은 3곳으로 이는 대상 안경원의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 사태로 안경 고객이 급감해 여과장치의 설치 필요성을 당장 느끼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주변 안경원에 설치한 여과장치의 장단점을 살핀 후 선택하려는 관망 심리, 또 개정안에 대한 저항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치기간이 아직 3개월여 남아있다는 심리적 여유도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 여과장비업체의 관계자는 “국내 여과기 제조 납품업체의 형편상 3개월 내에 모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5~6월에는 여과장치 설치에 병목현상이 생길 것이 뻔하다”며 “더구나 지자체 시군구의 환경부의 신고절차도 서로 다를 것이 뻔하고, 신고서류와 기술적인 설명이 부족할 때는 접수가 지연될 개연성이 크므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대부분의 안경사 분들이 6월에 설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에는 여과장치 확보도 어렵고, 설치팀도 부족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