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등 총 3개의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지난 5월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선글라스의 최우선 기능인 자외선 차단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정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국표원이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국표원은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가 금속인 경우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업계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하여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되는지를 확인한 후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국표원의 이상훈 원장은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3)870-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