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 한다는 청원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이 청원을 통해 ‘온라인 안경은 국가면허를 소유한 안경사 권리박탈을 하는 행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지 않음으로써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이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으로, 검토기간 중에도 청원에 참여가 가능해 현재 4,01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국내 안경사들이 도수테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청와대 청원에 찬성의 뜻을 남기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118에 접속해 하단의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