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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1인의 안경원 1곳 개설은 ‘합헌’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1-06-30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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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의기법 제12조 1항에 합헌 판결
  •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현행법 겨우 유지


안경사 1인은 안경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지난 24일 턱걸이로 겨우 합헌 판결났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에서 헌재는 합헌 주문으로 제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은 헌법불합치로 의견을 냈다.

 

만약 재판관 1명만 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면 현행법은 즉시 위헌으로 결정되어 1인 다업소 개설, 법인의 안경원 개설이 가능하게 됐을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이 합헌,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해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의 정족수인 1인이 부족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위헌 제청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은 것은 1인 안경사의 다업소 개설과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뜻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위헌제청은 못하겠지만, 헌재의 재판관 다수가 안경사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안경사제도와 관련해 많은 위헌제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콘택트 온라인 판매 금지법 위헌 여부 불투명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위헌제청에 헌법불합치 의견이 많은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바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제청이 현재 재판관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기법 제12조 제5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의 위헌 여부가 이들 판결로 가려지기 때문이다.

 

물론 안경사 1인의 다업소 개설 금지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헌재 재판관들이니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대안협을 중심으로 안경사들의 대국민 홍보 등 국면 전환을 위한 현명하고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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