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한 아이웨어 업체 대표가 허위 납품실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응찰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납품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응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에 가담한 같은 업체 부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사청이 발주한 전투용 안경 사업자 적격심사에 참여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은 9억 4천여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방사청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 업체는 80억여원 상당의 전투용 안경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 공적사업은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거짓 서류로 낙찰 받아 범죄 사실이 뚜렷하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급금을 모두 반납해 국고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의 문제점이 드러나 해당계약은 지난 2월 5일자로 계약해제 조치했다”며 “향후 해당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로 일반물자류에 대한 조달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