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10곳 중 9곳이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렌즈 슬러지의 여과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원마다 안경렌즈의 슬러지를 여과하는 장치를 6월 30일까지 갖추고, 7월부터 단속한다는 물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안경원이 기한 내에 여과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본지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시내 11곳의 구청과 수도권 7곳의 시·구청 환경과를 임의로 선정해 문의한 결과, 여과장치를 설치한 안경원의 신고율이 92.4%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구청·강동구청·중구청·서대문구청 등 서울지역 대다수 구청은 여과 장치 신고율이 100%로 집계되었다.
지난 3월 본지에서 수도권의 구청 환경과를 대상으로 슬러지 여과장치를 조사할 당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고율에 비하면 3개월 사이에 급속하게 높아진 것이다.
강동구청 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87개 안경원 모두 100% 신고를 마쳤다”며 “이러한 높은 설치율은 그동안 구청에서 신고방법 등을 꾸준히 고지하고, 특히 관내의 소속 안경 분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관내 122곳의 안경원 중 현재 86%인 105곳의 안경원이 신고를 마쳐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저조한 서초구청 환경과의 관계자는 “우리 구청은 추후 미신고 안경원을 방문해 조속히 설치 완료토록 계도할 방침”이라며 “현재까지 신고 완료한 안경원의 80% 이상은 서울 서초구분회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한 것이고, 미신고 안경원은 분회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의 한 안광학기기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과장치를 설치한 안경원이80~90%에 이르지만 대부분 단순한 부직포만 설치했다”고 지적하며 “부직포의 경우 수시로 물 넘침 등이 발생하는 점을 알면서도 최근의 불경기 여파로 우선 부직포를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슬러지를 제대로 여과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분회의 전정현 분회장은 “사실상 안경원의 여과기 설치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도 현재의 불경기를 감안해 여과기 설치 조사는 당분간 미신고 안경원에 국한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