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책본부와 각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는데,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매출액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79만 9천 9백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조 14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준비한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전체예산 4조 2천억원의 약 4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금은 안경원을 비롯해 세탁소, 사진관 등 대다수 중소자영업자들이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만족과 함께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란 볼멘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지난해부터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원금이 한참 못 미친다”며 “이런 미봉책 말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의 제한 철폐 등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5차 지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은 30일부터 신청하는데, 이 지원금은 2019~21년의 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그 범위에 따라 50~2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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