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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청, 짝퉁안경 유통업자 검거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1-11-30 2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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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미즈노 브랜드 도용한 짝퉁 안경테 수입업자 적발
  • 1만 2천여 위조 안경 압수


▲ 대만 타이페이 검찰청 본관.

일본의 유명 스포츠브랜드 MIZUNO의 위조 안경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대만 주요 안경원에 판매한 수입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1월 일본 미즈노는 타이페이 검찰청에 미즈노는 일본 국내외의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안경을 생산하지 않는다. 타이페이에 거주하는 칠순의 루라는 남성이 2018년부터 중국에서 대량의 미즈노 안경 위조품을 수입해 대만 주요 안경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타이페이 검찰청이 해당 제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루 씨가 타이베이 다안구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자신을 미즈노 대만의 에이전트로 속이고 미즈노의 상표가 새겨진 위조 안경테를 대만의 안경원에 장당 1천 대만 달러(43천원)를 받고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안경원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약 3~45백 대만 달러(13만원~19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끝에 업체창고에서 12,000여 장의 위조 미즈노 안경테와 위조와 관련된 물품을 압수했는데, 루 씨는 대만의 모든 안경원을 망라하는 판매망을 갖춘 유명 안경 수입업체 대표로 2018년부터 중국에서 다수의 위조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법 97조에 의거해 안경원에서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위조품임을 알고도 소지·진열하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5만 대만 달러(214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대만의 모든 안경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안경 브랜드가 합법적으로 승인된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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