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언론 매체들의 보도와 달리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안경사의 승리로 결론 났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11월 30일 지난 5개월간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을 통해서 논의하던 ‘안경 온라인 판매’가 최종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대안협은 일부 언론사들의 ‘온라인에서 안경 산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밝히고, 다만 단초점안경의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인 대안협과 ㈜라운즈 간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걸음모델의 신규과제로 선정해 논의하던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는 8차례의 전체회의와 이해관계자 간의 개별회의 끝에 마침내 쌍방 상생 협력방안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부 언론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오보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번 합의문의 최종 팩트는 ▶더 이상 논의 안하고 폐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해 관계자인 대안협과 라운즈와 안경 온라인 판매로 발생하는 유해성, 즉 온라인 판매로 인한 안경 조제와 처방의 오류 및 편차 사실을 합동 연구조사하고, ▶안경원은 라운즈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호발전에 노력하자’는 등의 3가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안협은 이번 합의문에서 안경사의 전문성이 유독 강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생조정기구의 참여자들이 안경 온라인 판매를 논의하는 동안 국민의 눈 건강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안경사 전문성 및 생존권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합의문에 ‘우리나라 안경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라는 문구를 정부 공식문서에 명시해 ‘안경사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한다’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종석 협회장은 “이번 합의문은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다만 안경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실력을 갖추어야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국민의 눈 건강 보호 명분에 무릎
이번에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폐기된 것은 안경사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이 큰 역할을 했다.
전국 각처의 안경사 회원들이 지난 7월 1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반대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광화문 청사, 관련 회사에서 4개월간 시도안경사회 집행부와 함께 130여회에 걸쳐 반대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6월 기재부에서 한걸음모델의 신규 과제로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안을 선정•논의한 후 6개월여 만에 안경사들의 뜻대로 관련 논의가 완전 종결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을 받아든 안경사들은 또 하나의 큰 암초, 즉 지난 2020년 6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위헌 제청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2021년 4월 15일자 제270호 참조).
현재 전국의 안경사 회원들은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최종 폐기된 것처럼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고유판매가 합헌으로 결론 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