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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안과 병•의원’ 고발!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1-12-31 1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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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한 43개 병•의원들 보건소에 신고
  • 금융당국도 과다 광고 개선 약속


▲ 백내장 수술 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 안과의 버스 판넬 광고.

DB손해보험이 지난 22일 시력개선 및 체험단 형식의 백내장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유인해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불법 의료 영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내의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6만 여건 시행되어 국내 수술 질환 1위를 기록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라고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고된 안과 병의원의 전형적인 수법은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통해 일부 안과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D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약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돼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보건소는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추가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보험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법 과장광고에 현혹돼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은보 원장은 과잉진료가 공적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손보업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금의 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금감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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