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248만개社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청 당일 바로 지급하고 있다.
일선 안경원도 해당되는 이번 방역지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원업체(245만개사)’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3만개사)’로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받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지난 1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별도의 문자를 통해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완료된다.
또한 중기부는 이외에 오는 2월 초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3차 지급 대상은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으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 방역지원금도 시행 예정인데,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감소 소상공인’으로 오는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주에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으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