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대안협)와 본지는 이번 3월부터 총 5회에 걸쳐 ‘회원에게 사랑받는 대안협’이라는 주제의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안경사들에게 대안협의 역할과 국내외 직능단체의 성공사례 등을 전달하여 안경사에게 대안협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직능단체(職能團體)란 사회 일반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대안협 역시 수많은 직능단체 가운데 하나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전신인 대한안경인연합회는 국민 안 보건과 안경사 권익보호 등을 목표로 1976년 4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사단법인, 보사부 제95호)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출발했다.
그러나 안경인단체는 한국안경광학협회(1955년)를 시작으로 대한안경상공전국연합회(1962년 4월)에 이어 한국안경상공진흥협회(1968년 4월)을 거쳐 대한안경인연합회(1976년 4월)로 이어지다 마침내 1989년 안경사제도의 제정에 따라 1990년 9월 대한안경사협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출발은 1955년 한국안경광학협회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가 이미 70년에 3년이 모자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한안경사협회가 설립되어 33개 성상(星霜)을 거치는 동안의 굵직한 역사만 꼽아도 ▶1995년 10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공포(법률 4912호) ▶1996년 10월 제2차 국민시력보호캠페인 전개 ▶1997년 4월 WCO(세계검안사회의) 및 APOC(아시아태평양검안세미나) 한국 개최 ▶2004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안경회관 이전 ▶2007년 4월 제1회 시력보건의 날 제정 ▶2010년 4월 대한민국안경대전(Expolook2010) 개최 ▶9월 제21회 안경사의 날 개최 ▶2011년 11월 제19회 APOC(아시아태평양검안학술대회) 개최 유치 ▶2012년 11월 안경사 전문성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 ▶2013년 10월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옵토메트리 국제학술대회(APOC) 성료 ▶2014년 10월 안경사대관 발간 ▶2016년 3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강화 등) ▶2018년 4월 제11회 아시아 각막 및 콘택트렌즈 국제학술대회 개최 ▶12월 의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 명시 및 안경원 필수 장비 복원) ▶2019년 12월 의기법 개정안(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 폐기 ▶2020년 5월 영등포 제2회관 확충 ▶2021년 7월 세종시 기재부 앞,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집회 ▶11월 정부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 폐기 관철 등 수없이 많다.
즉 대안협은 지난 70여년간 안경사 권익향상과 업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안경史에 커다란 족적 남긴 대한안경인연합회
대안협의 도도한 업권확대와 미래 개척을 위한 대장정은 이미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지만, 안경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은 바로 1989년 9월 28일이다.
이날은 국가에서 안경사제도 제정을 위해 국내 모든 안경사들이 참여해 한국 안경史에 이정표를 새긴 날이다.
즉 100여년 이어온 안경인의 당연한 업무범위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2만여 안경가족이 서울 88회관에 집결해 전 국민을 향해 범안경인 결의대회(범안경인비상대책위원회 주최)를 개최한 날이다.
이날 전국의 안경인들은 안경원의 문을 닫고 참여한 것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안경가족 대다수가 참가해 안경원의 업권을 침해하는 안경사법(개정의료기사법, 안과의사의 시력검사와 처방전에 의한 안경조제)의 철회와 10월 22일 최초 시행될 안경사면허시험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본지 편집위원을 지낸 故문윤서 주간은 “88회관을 가득 매운 2만여 안경업계 관계자들의 함성과 열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로써 이같은 결의대회를 기획·실행한 대한안경인연합회가 없었다면 안경사 등 업계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안경사 관련법을 제정했다고 평가 받는 한국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원동력은 바로 대안협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법정단체로서 안경사의 업무 법적보장은 전적으로 선배 안경사들의 치열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유산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안경사는 빛나는 전통을 물려받는 안경사로서 현행법을 더욱 발전시켜 이를 후배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강력한 힘을 지닌 안경사들의 직능단체인 대안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미래 업권을 찾는데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캠페인 연재 순서 ▶ 대안협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 국내외 타 협회의 성공사례 ▶ 대안협의 향후 발전방향 ▶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 단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