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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조제료’… 종사 안경사들이 나섰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2-04-30 0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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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일부 종사 안경사, 고용불안에 따른 생존권 차원에서 안경 조제료 비대위 구성 움직임
  • 對정부 활동도 나설 듯


▲ 2021년 4월,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관련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대안협 중앙회의 정기이사회.

경기도의 일부 종사 안경사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안경 조제료 청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원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사퇴 종용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확산 등 고용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안경 조제료 청구를 위한 활동에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 종사 안경사들은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노동조합 형태의 가칭 안경조제료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정부 활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법정단체인 협회가 수익성 사업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관계기관에 부담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그동안 종사 안경사들은 공테와 선글라스의 무료 피팅에 큰 불만을 가져왔다.

 

전문 안경사의 전문업무가 무료 서비스에 그침으로써 전문직의 가치성이 훼손되고, 더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경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고용 불안이 커지는 사태를 협회에 의지해 해결하기보다 종사 안경사들이 스스로 비상기구를 설치해 정부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비대위는 임시 조직으로 특히 알고리즘 차원에서 협회와는 완전히 무관한 노조 성격의 기구이기에 관계당국과도 연계해 안경 조제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 모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차인 K안경사는 안경원 고용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갖가지 제약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대다수 안경사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조제료를 받기는커녕 공테고객에게 다음에 꼭 방문해달라고 애걸까지함으로써 자괴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학 4년과 안경사 경력 7년차의 경력자가 수행하는 전문 조제업무가 무료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수년전 안경 조제료 요금표 부착문제로 손발이 꽁꽁 묶인 협회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여서 결국 주변의 가까운 동료들과 가칭 안경조제료비상대책위 구성까지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과 법률자문 등 움직임 활발

▲ 안경을 피팅 중인 안경사의 모습.

현재 경기지역 종사 안경사들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원 회원업소에 조제료 청구에 관한 표시물을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비대위의 조제료 청구 활동이 자칫 단체행동으로 비쳐져 실패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종사 안경사들은 비대위 조직 구성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 종사 안경사들은 지난 1989년 안경사제도 제정 당시 안경인협회가 안과의사와 업무범위로 다툴 때 범안경인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성공을 거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현행 안경사제도의 제정 당시인 1989928일 서울88체육관에서 개최한 범안경인궐기대회도 94일 사전에 미리 결성한 범안경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였다.

 

경기도안경사회의 최병갑 회장은 지난 2017년에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의 조제와 소모품의 요금표를 소속 안경원에 배포해 큰 곤욕을 치른 후 단체 행동이 완전 중단되었다대안협이 조제료 청구에 나서면 여러 제약이 따르지만, 종사자들이 이를 추진하면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법적인 문제는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종사 안경사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생존권 활동을 펼치면 의외로 조제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고, 현재도 경기도의 몇몇 안경사들은 자체적으로 안경 조제료는 물론 검안료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고문 안경사는 지금까지 많은 회원들이 안경의 조제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앞장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종사 안경사들이 안경 조제료 청구를 위해 직접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는 실정법은 없다.

 

법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구성되는 것이 비대위이기 때문이다.

 

안경원의 매출 하락에 이어 공테 고객의 증가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선 종사 안경사들의 안경 조제료 청구를 위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Tip. 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 비상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고, 비대위의 법적 지위는 통상 해당 비대위를 설치할 당시에 비대위의 권한, 유지기간 등을 정한다. 비대위는 성질상 최소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통상의 집행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구성됐다면 단체협약 관련 권한은 비대위의 위원장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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