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 2월부터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해 전국 광역시와 도청의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서울특별시청 시민건강국에서 가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천, 경북, 부산, 광주, 경남, 울산 등 총 전국 7개 안경사회의 회장과 임원진이 시도의 주무부서를 방문해 업무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각 시도의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전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안경사의 안경원 근무 및 개설 문제 ▶보수교육 또는 면허신고 미이행 안경사의 안경사 활동 ▶법령개정 등으로 비현실적인 안경원 자율점검사항의 현행화 검토 요청 ▶자율점검 이후 불시 안경원 지도 요청 ▶광역시도와 안경사회 간 민관협치교류 상설화 등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하는 대안협 중앙회의 진용갑 윤리부회장은 “국민 안 건강을 담당하는 안경사들이 안경원에서 활동을 하려면 안경사 면허유지 의무사항인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등을 법령대로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안경사들이 안경사의 법정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