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사와 레이저 시술, 찰상 제거 및 각막 교차 결합을 포함하는 등 검안사의 진료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 미국 콜로라도 州정부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일 콜로라도의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HB22-1233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률안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됐고 이로써 콜로라도는 검안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허용하는 미국의 10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의 통과에는 콜로라도검안사협회(COA)가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COA의 셰릴 벤자민 부회장은 “앞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눈 건강에 대해 더욱 향상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게 됐다”며 “이번 법률은 콜로라도가 검안분야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번에 통과한 HB22-1233 법률은 검안사에게 ▶눈 또는 눈꺼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제(안구를 관통하는 안내 주사는 제외) ▶눈꺼풀 병변의 1차 치료와 함께 국소 마취제 사용 가능 ▶눈꺼풀 가장자리를 포함하거나 크기가 5mm보다 큰 병변을 제외하고 특징이나 악성 징후가 없는 눈꺼풀 병변의 제거 ▶선립종안검맥립종(chalazion)의 절개술 ▶2½cm 이하, 안와근보다 깊지 않고 눈꺼풀 가장자리 또는 눈물샘 배수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눈꺼풀 열상의 단순 치료 ▶레이저 수정체 절개술, 레이저 주변 홍채 절개술 및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검안사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공포와 관련해 미국검안협회(AOA)의 대변인은 “검안사에게 여러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이제 녹내장 치료와 백내장 수술에서 회복 중인 환자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