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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에 메스 댄 대법원… 안경원엔 ‘낭보’
  • 특별취재반
  • 등록 2022-06-30 19:12:13
  • 수정 2022-08-10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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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백내장수술은 입원 아닌 통원치료 가능’ 판결
  • 통원치료 가능 판결로 실손보험 미적용되며 안과의 노안교정수술까지 된서리


▲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료 청구를 부정하면서 향후 수술을 받는 인원의 감소가 전망된다. 사진은 백내장 수술 장면(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경원에 모처럼 낭보가 날아들었다.


그동안 과잉진료로 지목되며 안과 병원에 엄청난 수익을 챙겨주던 백내장수술이 대법원의 판결로 노안교정수술까지 한꺼번에 제동이 걸린 것.


지난 19일 대법원 민사2부는 백내장수술이 모두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정, 그동안 백내장수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던 안과병원에 쐐기를 박았다.


지난 1H보험사가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백내장수술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해 실손보험 약관으로 볼 때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내장수술과 함께 막무가내로 자행되던 노안교정수술도 급격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적용시켜 입원치료를 인정해왔다.


백내장수술을 검사와 진단, 수술 등 의료행위를 세분화해 진료비를 책정하지 않고, 한 질환에 여러 치료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진료비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온 것이다.


현재 보험 약관이나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관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백내장수술은 하루 2시간 정도 수술 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원 사실이 없다.


그동안 백내장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하고 입·퇴원 확인서만 끊으면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던 관행이 깨진 것이다.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는 통상 5,00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통원치료비는 1일 최대 25~3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대법원이 백내장수술을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술로 봄으로써 실손보험 적용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유행처럼 번진 노안교정수술 브레이크

보험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백내장수술로 인한 엄청난 실손률을 줄이기 위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백내장수술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 안과 단속등 과잉진료 차단에 나섰다.


안경원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안과 병원의 노안교정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안과 병원은 그동안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부으며 마구잡이로 노안교정수술을 벌임으로써 안경원의 누진렌즈 고객을 잠식해 왔다.


심지어 몇몇 안과는 브로커를 이용해 지방의 환자들을 단체로 모집해 관광버스로 실어 나르며 백내장과 노안교정수술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분기의 3달간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3월 한 달간 지급된 보험금만 약 2,0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중이 17.4%나 차지했다.


이처럼 백내장수술이 과잉진료되면서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1곳과 백내장 환자를 모집하는 조직형 브로커 사무실 6곳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불법 과대 의료행위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정지원 국제이사(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최근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당수가 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노안교정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수술을 많이 선택했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는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안경사회의 윤일영 행정윤리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계에 만연했던 과잉진료를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보건의료체계가 치료 관점이 아닌 예방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뜻을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로 백내장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차단되면서 안과의 무분별한 노안교정수술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안경원의 누진렌즈 판매는 예전처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Tip 백내장 수술 판결 개요 보험계약자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 2019년 8월 서울 소재 B안과 의원에서 양안에 노년성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게 관련 실손보험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을 입원의료비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A씨가 병원에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았다며 ‘입원 의료’를 주장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약관으로 볼 때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인정하는 주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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