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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 확산
  • 특별취재반
  • 등록 2022-08-16 18:46:09
  • 수정 2022-08-16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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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서 콘택트렌즈 주문받고→ 제휴한 안경원에 제품 배송→ 소비자가 안경원서 콘택트렌즈 수령하는 업체 등장
  • 현행 의기법 제14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 고객 알선•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저촉

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컬러는 물론 도수 콘택트렌즈까지 온라인에서 주문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더구나 이들 온라인 업체들은 1천 곳이 넘는 일선 안경원들과 제휴를 맺고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배달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업체 W사와 I사는 지난 3월경에 오픈해 4개월도 안된 짧은 기간에 컬러렌즈 전문 플랫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으며 그 규모가 급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들은 소비자에게서 주문받은 컬러 또는 도수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제휴 안경원에 배송한 후 이를 전화문자로 안내하면, 소비자들이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가는 O2O(Online-to-Offline) 픽업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들은 홍보활동도 안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의류 패션, 화장품 등의 사이트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콘택트렌즈를 주문받고 있는데, 국내에는 W사 이외에 I사, L사, P사 등 4~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W사와 제휴한 안경원은 700곳, I사의 제휴 안경원은 55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들과 제휴한 안경원은 중간 배달처로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건네주고 받은 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80%를 온라인 업체에 송금하고 있다. 

 

일례로 3만원짜리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경우 수수료 20%인 6천원을 뺀 나머지 2만4천원을 온라인 업체에 입금하는 구조이다. 

 

이는 안경원 입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몇 년 전부터 디스포저블 렌즈를 중심으로 컬러렌즈가 이른바 ‘떨이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콘택트렌즈 마진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 수수료에 큰 매력을 느끼며 많은 안경원들이 제휴에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W사가 하루에 주문 처리하는 수량은 안경원 당 평균 1~3건으로 알려졌는데, W사의 경우 하루에 700곳의 안경원에서 3만원 짜리 콘택트렌즈를 1건씩만 주문 받아도 일일 매출은 1천 7백만원(안경원 수수료 제외), 월 매출은 5억원 이상이 된다. 

 

더구나 이들 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들은 최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송시간도 당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전 11시 이전에 예약하면 당일에 픽업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문량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제휴 안경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C/L 온라인 판매 허용에 빌미 제공 농후 

그러나 이들 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들의 이 같은 픽업 주문 서비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제14조②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에 안경원 픽업 판매가 저촉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한 임원은 “콘택트렌즈의 변종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은 물론 특히 고객 알선 등을 금지한 의기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이라며 “더구나 변종 온라인 판매는 자칫 ‘온라인 판매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안경사들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안경사협회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마포구의 한 제휴 안경원 원장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주체가 안경원이 아니고, 더구나 컬러렌즈는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택하기에 픽업 서비스에 참여했다”며 “요즘은 일부 안경테 업체들도 ‘온라인에서 안경을 선택한 후 주변 안경원에서 수령해 피팅받자’는 픽업 서비스를 시행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노이로제에 걸린 국내 안경원. 국내 안경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들이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받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위헌 여부’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다. 

덧붙이는 글

Tip 의기법 ‘고객의 유인알선 행위 금지와 벌칙 조항’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목개정 2011. 11. 22.]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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