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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옵틱위클리 공동 캠페인 ①
  • 특별취재반
  • 등록 2022-09-15 17:48:18
  • 수정 2022-09-26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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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의 가치를 높이자!
  • 안경사 성장동력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라고 말한 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다.


전 세계의 인류이든 안경사 집단이든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힘을 가진 무기는 교육인 것이다. 

 

특히 하나의 집단이 공동의 도전과제를 헤쳐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로부터 준의료인으로 위임받은 안경사 면허인에게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더더욱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면허신고 

안경사 면허신고 페이지.안경사의 면허신고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의료인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에 안경사 면허자(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해 면허를 최초로 발급 받은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인의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기록 신고해야 한다. 

 

대안협이 배포한 안경사 면허신고 안내자료.만일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년 실시하는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법 제22조에 의거해 안경사 면허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먼저 2022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①2018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 ②2019년에 면허신고해 3년 후인 2022년에 재신고 해야 하는 안경사 ③2019년에 면허를 취득해 202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해야 되는 안경사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면허신고는 면허발급과 보수교육과 별개이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면허신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면허신고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 안경사가 면허신고를 하려면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의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미대상 여부 등 자신의 취업상황이나 실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

지난 2019년 3월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시안경사회의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올해 2022년도 하반기 보수교육은 오는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①2022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 ②전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 ③장기 미종사자로 업무에 복귀한 안경사다. 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안경사는 교육 2일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교육방법 : ①2022년 교육비(회비) 납부 후→ ②협회 홈페이지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 접속 → ③교육일정 확인(공지사항 등 확인)→ ④보수교육 신청→ ⑤희망하는 교육(온라인 또는 현장교육)과 수강 원하는 4개 과목과 일자 선택 후 신청(사전 접수기간은 각 교육 모두 교육일 2일 전까지 신청).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의 안경사 보수교육 페이지- 교육비 납부 후 사전에 교육을 신청한 안경사에게는 교육 1일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락처(휴대폰 번호)로 연락함. 교육 신청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문의 전화함.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은 신청한 교육일자 및 시간에 협회에서 문자로 발송한 URL을 통해 ZOOM 프로그램에 접속 후 반드시 면허번호+성명으로 변경해야 출석이 인정된다.

 

소규모 현장(오프라인교육) :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진행함(신분증 지참 필수).

 

2022년도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

▶ 1차 : 9월 29일 

▶ 2차 : 10월 27일

▶ 3차 : 11월 24일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안경사는 시도안경사회에서 실시하는 현장 보수교육(4평점)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VOD) 보수교육(4평점) 등 매년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2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안경사의 현재는 나약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 십 수 년간 국내 안경원 대부분이 불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교육은 이처럼 불안한 상황과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안경사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는 창의성 있는 교육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안경사의 공동재(Common Goods)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대안협의 관계자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수와 면허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 미신고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상태로 계속하여 안경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경사로서의 법적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

① 2018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 

② 2019년에 면허신고해 3년 후인 2022년에 재신고해야 하는 안경사 

③ 2019년에 면허를 취득해 202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해야 되는 안경사

 

 

2022년 보수교육 대상자

① 2022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 

② 전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 

③ 장기 미종사자로 업무에 복귀한 안경사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자격의 정지)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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