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 8월 29일 새로운 법안 AB 2236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 지역 검안사들이 역사에 남을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7천여 O.D.(검안의)는 레이저 시술과 병변 제거, 그리고 여러 유형의 주사 및 원추각막의 각막 콜라겐 가교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AB 2236은 최종 단계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는데, 향후 30일 이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새로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난 4년간 선두에서 검안사들을 이끈 캘리포니아검안협회(COA)의 아만다 덱스터 회장[사진]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검안사들은 시민들을 위한 획기적이고 훌륭한 법안인 AB 2236을 통해 면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시간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과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릴 필요 없이 검안사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캘리포니아는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검안사의 진료범위에 레이저를 포함시키는 미국의 11번째 주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