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된 반품 비용과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6개 오픈마켓(네이버·11번가·옥션·인터파크·G마켓·쿠팡) 내 입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상품 240개의 반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품 비용에 대한 표시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씨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으로 유명 브랜드의 안경테를 99,000원에 구입한 이후 상품 수령 다음날에 마음을 바꿔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입점 사업자는 당초 상세 페이지에 고지한 반품 비용 2,500원이 아닌 60,000원을 반품비용으로 청구했다.
무엇보다 입점 사업자 중 96.6%(232개)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한 시점의 배송단계에 따른 반품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며, 8.8%(21개)의 입점 사업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반품 비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두 상품의 반품 비용을 표시해 소비자를 혼란케 만들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반드시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 업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과다한 반품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확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반품 비용 정보 표시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것”이라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기 전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해외구매대행 주의사항 등을 살피고, 상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반품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43)88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