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한국과 국가경쟁력(인구, GDP)이 유사한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안보건(시기능 영역) 제도는 대단히 열악해 여타 국가의 국민이 누리고 있는 안보건 서비스에 비해 한국인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각 보정용구 전자상거래는 현재 안보건상의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본 연구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국에서 시각 보정용구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가정하면, 안경원 수의 급감으로 안과 의료계에 과부하가 걸려 과다한 대기시간,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이 누리는 안보건 서비스는 더욱 낙후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시교정 보정용구와 안구굴절검사 등의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한국 안광학 산업계와 학계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건강을 담보로 하는 공익서비스의 질 저하 사이에서 공익의 궁극적인 득실을 따져야 하는 이러한 고민은 비단 안광학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빈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한국과 비교 가능한 국가의 모델을 찾아 향후 도래할지 모르는 한국의 시교정 보정용구 관련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연착륙시키고, 안경사의 대외 직업•정책적 결정과정에서 인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방법
시교정 보정용구의 전자상거래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수집과 웹 자료, 유럽연합(EU)에 속한 관련 전문가의 이메일 및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1차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제한했다.
이후 한국과 비교 가능한 유럽 국가의 모델을 찾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과 및 고찰
1) 지리•문화 인류학적 분석
EU는 각 국가의 안경사나 검안사 관련 제도는 상이하지만, 제도와 법률적인 노력으로 연대를 구축해왔다.
먼저 유럽 안경사 및 검안사협회(ECOO)는 눈 관련 직업의 직무와 관련하여 등급을 제안한 세계검안사협회(WCO)의 기준에 따라 안경조제를 주 직무로 하는 카테고리 1과 굴절검사를 하는 카테고리 2까지를 안경사로 간주했으며, 그 이상의 직무를 할 경우 검안사로 간주했고, 카테고리 3, 4로 높아질수록 관련 직무와 그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림 1. A)-C) 유럽 33개국 내 전문가 숫자와 한국의 평균값 비교. D)-F) 명목 GDP 30,000 달러 이상인 13개 국가와 한국의 평균값 비교.EU 내 개별 국가들 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유럽사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개별 국가의 자국법과 EU조약 사이에서의 다툼을 중재했다.
특히 최근 시력 보정용구의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분쟁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무역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COO가 발간한 유럽 국가 총 33개국에 대한 주기별(2014년, 2017년, 2020년) 안광학 정책자료를 살펴보면 안경사 숫자의 평균은 인구 10,000명당 2014년 1.38±1.16명, 2017년 1.63±1.26명, 2020년 2.03±1.45명이었으며 검안사 숫자의 평균은 2014년 1.13±1.05명, 2017년 1.2±1명, 2020년 1.51±1.2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안과의사 숫자의 평균은 2017년 1.03±0.69, 2020년 0.95±0.49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1).
김현선1, 서재명2
1 Augenzentrum Nordwest, 독일 Ahaus
2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