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글로벌 안경렌즈 업체인 Essilor International SAS가 지난 11일 불공정거래혐의로 프랑스경쟁청(FCA)으로부터 8,120만달러(약 1,077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FCA는 수년간의 조사 끝에 ‘에실로가 프랑스에서 교정렌즈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차별적 거래 관행에 관여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다.
FCA는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가 소비자에게 ‘에실로’ 또는 ‘바리락스’ 브랜드의 안경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실로는 2009년 초부터 사이트에 제품 제공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에실로의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알리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로 이러한 차별적 관행이 200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됐고, 이는 프랑스의 교정렌즈 비용이 다른 서유럽 국가보다 높아진 이유가 됐다. 에실로는 제품에 제한을 두어 프랑스에서 교정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실로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에실로는 소비자가 개별 시력 요구에 필요한 최상의 시력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처방 제품의 특정 부분을 유통하는 관행의 합법성과 관련성을 확고히 믿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