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도수 안경렌즈 등을 판매 중인 Z社의 안경렌즈 처방전을 입력하는 카테고리. 온라인에서 도수 안경렌즈에 이어 심지어 누진렌즈 안경까지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Z社는 사이트를 통해 도수 있는 안경렌즈를 판매하고, 쇼핑몰 내에 안경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입력하는 별도의 란을 마련해 안경을 정확하게 조제•발송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본사는 홍콩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현행법 적용이 어렵지만 다행스럽게 Z사의 서비스센터가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함으로써 국내 실정법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담당 주무관은 “현재 이 업체가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는 국내 실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에 서비스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애매하지만 경찰과 이를 조사해 제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업체는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14., 2011. 11. 22., 2016. 5. 29., 2016. 12. 2.> 3의2. 제12조 제5항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