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검안사와 안과의사가 안경 처방전을 받았다는 환자의 서면 확인서를 보관하는 안과진료 규정의 개정을 발의했다.
FTC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초 연방공보에 해당 개정통지가 게시될 예정이며, 소비자는 60일간 관련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개정의 입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처방자는 각 환자가 안경 처방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고, 이 확인서를 향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처방자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처방전의 디지털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보호국의 사무엘 레빈 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가 안경 처방전을 어디에서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무엇보다 너무 많은 처방자가 환자에게 자동으로 처방전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우리는 처방자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공개할 때 이제 서명된 확인서를 받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눈 검사(eye examination)’라는 용어가 모두 ‘굴절 눈 검사(refractive eye examination)’로 변경된 것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