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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안경원 홍보는 의기법 위반 아니다’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1-14 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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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서 면허자격 1개월 정지된 안경사의 손 들어줘
  • 헌재도 유사 판례

안경사가 본인의 안경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0월경 모 인터넷 카페에 ‘내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안경사 ㄱ씨의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적발한 검찰은 2019년 2월 ㄱ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8월 ㄱ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홍보한 것은 의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의기법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원이 아닌 다른 특정 안경원이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이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의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기법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044)200-7856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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