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세관 산하의 펑타이구세관이 지난 6일 미화 578달러(약 75만원) 상당의 총 720개에 달하는 부적격 수입 콘택트렌즈를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유효한 의료기기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제품 상자에 중국어로 표기된 라벨에 없어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조항에 따라 이를 압수했다.
세관의 관계자는 “수입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하고, 제품에 중국어 설명서 또는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며 “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중국 내에서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소비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