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백내장 관련 보험심사를 강화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 5,300억원 적자로 지난 2021년의 2조 8,600억원의 적자에 비해 무려 46.5% 감소해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최대한 방지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했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1•2세대 실손보험료도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인상함으로써 보험료 수익이 전년대비 약 13.3%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의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무려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고, 이중 92.7%(140건)는 지난해에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시력교정술을 첨가해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통원치료라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처리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관련 소비자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자사일 수 있는 안경사단체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경사 입장에선 백내장 수술 시에 무분별한 시력교정수술까지 시행되는 사례를 볼 때 과잉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