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한창인 요즈음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입수하면 결막염 등 심한 안질환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영장이나 바다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면 콘택트렌즈 표면에 물속의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달라붙어 눈의 결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수영장에 갈 때는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물안경을 사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했을 땐 물에서 나온 이후 반드시 착용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물에서 흔히 아칸타아메바로 인한 염증이 일어날 수 있기에 수영장을 다녀 온 후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콘택트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 등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문의 1577-1255
출처: 옵틱위클리